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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·면책 완전정리
— 갚을 능력이 없을 때

소득·재산으로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, 법원이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빚을 면책(면제)해 새출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.
30초 핵심
  • 대상 : 변제 능력이 없는(지급불능) 개인
  • 효과 : 면책 결정 시 남은 채무 소멸(세금·벌금 등 일부 제외)
  • 절차 : 파산 신청 → 파산 선고 → 면책 심리 → 면책 결정
  • 유의 : 면책 전까지 일부 자격제한 → 면책·복권으로 해소

이런 분께 맞아요

반대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→ 개인회생 가이드

무료 상담 공식기관 ·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· 신용회복위원회 1600-5500 ·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·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채무조정
👉 폐업·재기 지원 보기 →재기지원·서민금융과 함께

자주 묻는 질문

면책되면 정말 빚이 없어지나요?

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대상 채무의 변제 책임이 사라집니다. 다만 세금·벌금·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.

무료 지원이 있나요?

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에서 요건 충족 시 무료·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📌 출처: 대한민국 법원·대한법률구조공단 / 2026년 기준.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개별 사정은 132로 상담하세요.